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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는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발표했습니다.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월 2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, 부부가구는 340만8000원이 됩니다. 고급 자동차 기준에서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며, 월 기초연금 급여액은 33만4000원으로 증가합니다. 수급 신청은 행정복지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,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.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✅ 대상자 : 65세이상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이신 분들 ✅ 산정기준액 : 단독가구 2,130,000원/월, 부부가구 3,408,000원/월 ✅ 기초연금 급여액 : 334,000원 신청방법 아래의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✅ 각자 사시는 곳의 행정복지센터(동사무소)에서 신청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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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. 22:37